Text
1. All appeals filed by the plaintiffs are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appeal is the purport of the appeal.
Reasons
1.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citing this case is as follows. Thus,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citing this case is identical to the ground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dismissal as set forth in the following paragraph (2).
2. On the third side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4th to 13th shall be made by the following parts.
『라. 한편, 2012. 9. 10. 분할 전 제1 토지에서 972㎡가 분할되어 광주시 G 임야 972㎡가 되었다가 그 무렵 H 임야 974㎡로 등록전환되었고, 2012. 9. 18. 등록전환된 위 H 임야에서 434㎡가 분할되어 이 사건 제2 토지가 되었다. 분할 전 제1 토지는 이후 여러 차례 분할을 거쳐 2015. 11. 19. 이 사건 제1 토지가 되었다. 마. 이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부분은 이 사건 제1 토지의 별지 도면 표시 ㈎, ㈏, ㈐, ㈑, ㈒, ㈓ 부분 2,706.5㎡ 및 이 사건 제2 토지로 특정되었다. 원고 C는 2017. 7. 25.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중 각 49.5/100 부분을 원고 A, B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이라 한다
(ii) [founded grounds for recognition] unsatisfy, Gap evidence 2 to 11 (if any, including a serial number, and hereinafter also the same shall apply).
(2) On the 3rd day of the first instance judgment, “A” No. 14192025, and the purport of the entire pleadings, shall be as follows:
①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제1 토지의 별지 도면 표시 ㈎, ㈏, ㈐, ㈑, ㈒, ㈓ 부분과 이 사건 제2 토지를 매수하였고, ② 원고 C는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제1 토지의 같은 도면 표시 ㈔ 부분을 매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