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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2 2012고합6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노원구 G 임야 68,466제곱미터에 건축된 지상 1층 지하 1층 ‘H 건물’(이하 ‘H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 재단법인 I(이하 ‘I’라 한다)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A는 2008. 5. 22.경 H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개발운영 또는 매도 권한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실은 H 건물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도변경은 불가능하였고, H 건물의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는 재단법인 J(이하 ‘J’이라 한다)의 소유로서 감정평가 가격이 65억 원 상당으로 35억 원 상당으로 매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J의 청산인과 이 사건 부지 매수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으므로 가까운 시일 안에 이 사건 부지를 매수하여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경우 골프공이 날아가는 토지 부분(K로 이하 ‘주변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문화재청은 이미 L 안에 있는 M 등을 철거하고 N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토지를 문화재청으로부터 임대받거나 매수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H 건물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08. 7. 11.경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 Q에게 "H 건물의 부지 5,520평은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으나 용도변경을 위한 작업을 오랫동안 추진하였고 노원구청이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을 결정한 상태이다.

건물의 경우 45억 원, 사업부지는 35억 원에 인수할 수 있다.

기존 용도변경을 위해 투입한 금액 등에 4억 5,000만 원이고, 인허가에 1억 5,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용도변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최대 3개월이 걸릴 예정이고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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