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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7 2012고단7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3.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나이스정보통신’이라고 한다)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공급받아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C과, 피해자로부터 그의 소유인 신용카드 단말기를 교부받아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영업을 하되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를 위주로 영업을 하고, 만일 신용카드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단말기 원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5. 서울 양천구 D 504호 E학원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서 F에게 판매하고, 그로부터 단말기 대금 35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신용카드 단말기 원가 16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1. 5. 19.부터 2011. 11. 22.까지 총 103회에 걸쳐 합계 20,56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조서의 해당 부분의 내용이나 조서에 피고인이 직접 유상처리를 하지 않은 이유를 자필로 기재한 부분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의 기재 등에 의하면, 최소한 피고인이 일을 시작한지 3~4개월 후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판매하였을 때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그 단말기의 원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약정이나 의무 자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그러나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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