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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07 2012고단413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에서 피해자 D에게 “이사갈 집의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2011. 6. 29.까지 완료해 주겠다. 부품을 미리 다 구매하여야 공사를 빨리 끝낼 수 있으므로 계약금으로 8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부품을 구입하여 약속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 800만 원, 2011. 6. 15. 창호공사 부품대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추가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리모델링 공사가 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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