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므로 피해자를 무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자신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스스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벽돌에 피 한 두 방울 정도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든 혈흔이 발견되었을 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려 열상까지 발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극소량의 혈흔만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2011. 4. 5.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하면서 증거로 벽돌 사진만을 제시하다
같은 해
6. 20.에서야 집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하면서 벽돌을 제시하였는바, 범행에 직접 사용된 벽돌이라면 고소하면서 곧바로 제출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두 달이 경과된 후에야 임의로 제출한 점, ③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여성 신도들에 대한 성폭행 등과 관련하여 뒷마당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면서 정신을 잃었고, 나중에 보니 이가 부러졌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30, 183쪽), ④ J은 저녁밥을 하기 위해 뒤 수돗가에 있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입을 받아 뒤로 넘어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