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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4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has been a business owner of the franchise gender in Seongdong-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 (E).

1. 피고인은 2011. 11. 28. 22:00경 의왕시 F빌딩에서, 피해자 G이 위 ‘E’ 카페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선불금 178만 원을 받아갔으나 그 후 피고인의 업소 상호변경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둔 뒤 선불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카페 ‘H'의 자유게시판에 ‘선불 땡기고 오히려 난동부린-티지가 있어요’라는 제목으로 “D에 있는 E 티지/시디바의 직으로 일하던 일명 I 한직원은 선불을 받고는 일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그럼 갚으라는 내용에 문자와 전화를 하자 고용하였던 사장 집에 까지 쫓아와서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올리게 되면 즉 난동부린 자의 사진과 인터넷에서 활약하는 아뒤를 공개해버리면 근거 없는 비방이 되나요 이 가게 주인은 아직 티지바 가게 운용 경험이 없어서인지 직원들을 참 인간적으로 대한 것 같은데 그것을 이용해 먹고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티지가 있습니다. 그 가게 운용하는 사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 패닉 상태로 영업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참 보기가 안타까워서 어떻게 배은망덕한 그 티지를 알려서 다른 가게 피해를 막게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글을 올려 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for the purpose of slandering, damaged the reputation of the victim by divulging facts openly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2. On November 29, 201, the Defendant continued to engage in Fransi F building around 22:30 on November 29, 201, and for the same reasons as that of paragraph 1 above, the Internet next Kafe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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