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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95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신고를 득한 후 양주시 B 소재에서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6. 01:00경 위 같은 장소의 업소에 들어온 청소년 D, E, F(이상 당시 만 18세), G, H, I, J(이상 당시 만 17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맥주 3병, 소주 3병, 안주 등 도합 7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E, H, D,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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