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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57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5. 1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고물을 싣고 와야 하는 데 손수레가 필요하니 잠깐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수레를 빌려 다른 고물상에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9. 8.자 절도 피고인은 2012. 9. 8. 오전 무렵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고물상 입구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2. 9. 27.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9. 27. 14:3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문 위에 감추어 놓은 열쇠를 찾아 이를 이용하여 잠겨있던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장판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G, L, J의 각 진술서

1. 회수된 피해품 및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훔치거나 편취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적고, 손수레는 모두 회수되었고, 절도 피해자 J와 합의가 되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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