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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10395
물품대금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calculated by the ratio of 50,544,200 won to 15% per annum from July 19, 2018 to the day of full payment.
Reasons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던 중, 피고가 운영하는 “B”에 2015. 10.부터 2017. 1.까지 양파, 무, 양배추, 알타리, 짱아치 등 농산물을 공급하고 2017. 1. 20. 현재 50,544,2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2. Applicable provisions of Acts: Article 208 (3) 1 and Article 257 (1) of the Civi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