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3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0:20경 수원시 권선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7035』 피고인은 2019. 10. 29. 10:34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에 있는 경마장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5. 2.에 음주운전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공판기일 소환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