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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17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받거나 예금, 적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청주시 상당구 F에서 ‘G’라는 H를 개설하여 ‘I’에서 발행하는 ‘J’을 홍보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수입된 금원으로 J을 구매하는 사람들로서 위와 같이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가.

피고인들은 2017. 6. 일자 미상경 청주시 상당구 F ‘K’에서 피해자 L에게 “암호화폐인 J은 미래 투자가치가 있는 가상화폐로 개별적으로도 구매가 가능하지만 자신들이 1구좌 당 350만 원씩 총 100구좌를 한 차수의 M으로 만들어 J을 구매한 뒤 회원들간 1/N로 J을 나눠 갖는 방식의 M에 투자를 하면 더 많은 코인을 받을 수 있고 그 J을 상장하게 되면 현금으로 돌릴 수 있는데 그 금액은 지금보다 몇 십 배로 불려 찾을 수 있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1,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8. 일자 미상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항과 같이 투자설명을 한 뒤 68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9. 중순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제1항과 같이 투자설명을 한 뒤 6,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7. 9.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소재 미상의 장소에서 L를 통해 피해자 P에게 제1항과 같이 투자설명을 한 뒤 35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8,430만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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