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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2.10 2019고단1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9. 7. 18. 0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광주시 D 앞 노상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고,

2. 2019. 7. 18. 0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종점에서 광주시 F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9쪽, 21쪽),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12쪽, 24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수사기록 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였고,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다가 위 단속지점으로 돌아온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주취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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