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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566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본드흡입봉지 3개(압수목록 기재 증 제1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14:50경부터 15:1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마트’ 내에서, 불상의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공업용 본드 3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봉지 입구에 코를 대고 본드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본드 성분 분석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통화 보고)
1. 수사보고서(누범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 수 회에 걸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