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2노198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주식회사 C, D은 H에게공소장 기재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의 내용대로만 공증을 대리할 권한을 수여하였고 ‘금 칠십억원정은 2012년 03월 30일자에 지급키로 한다’는 문구(이하 ’이 사건 쟁점문구‘라 한다)를 대리하여 작성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쟁점문구의 작성 역시 H의 대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처럼 H를 기망하여 H로 하여금 공소장 기재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이 사건 쟁점문구를 추가 기재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C, D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문구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위와 같이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은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