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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2.14 2012고단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4. 17:10경 전남 강진군 C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 D(여, 47세) 및 동녀의 일행이 있는 옆 테이블로 다가가 ‘이 사기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고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고 소주잔을 집어던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D를 상대로 사건경위를 청취하고 있는 사이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44세)의 어깨부위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에 있어 권고되는 양형은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이다

(폭행범죄 제6유형 감경영역, 처벌불원). 피고인이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그 때문에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까지 취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 E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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