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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1.18 2019노365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재범의 위험성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4명의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소주 4병을 판매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봄 무렵에 위 청소년 중 2명이 가게를 방문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성인으로 확인했으므로 이 사건 당일에는 그 일행인 다른 청소년들도 성인일 것으로 생각하여 별도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