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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8.16 2016가단18203
대여금
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KRW 227,00,000 and KRW 200,000 among them, from December 1, 2014 to the date of full payment.

Reasons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0. 14. 1,000만 원, 2011. 11. 22. 100만 원, 2011. 12. 28. 300만 원, 2012. 4. 24. 600만 원, 2013. 3. 27. 1,000만 원, 2013. 5. 15. 1,000만 원, 2013. 7. 30. 1,000만 원, 2013. 12. 5. 700만 원, 2014. 4. 17. 1,000만 원 합계 6,7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14. 10. 1.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6,000만 원을 추가로 피고에게 대여하되, 위 1억 6,000만 원에 대한 대출금이자를 피고가 부담하고, 대여금 합계 2억 2,7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월 300만 원 비율(2억 원에 대한 월 1.5%)에 의한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 3호증(가지번호)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o the Plaintiff the agreed interest rate of 18% per annum from December 1, 2014 to the date of full payment, as the Plaintiff seeks, with respect to the loan amounting to KRW 227 million and KRW 200 million. The Plaintiff’s claim is jus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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