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E (주)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1년도 체불내역 순번 3 내지 14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G 등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810,6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금체불내역, 퇴직금산정서, 급여대장, 계정별원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E (주)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2010년도 체불내역 순번 1 및 2011년도 체불내역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C,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205,0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