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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8. 25. 13:45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에 있는 승안 2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우묵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C 캐피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22%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무면허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약 250m로 비교적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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