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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30 2012고단51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03. 10. 2. 11:00경 경남 창녕군 C다방'에서 D의 양쪽 볼과 턱 그리고 이마에 주름살 제거 목적으로 의료용 실리콘을 주입하여 의료행위를 하고 D으로부터 시술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고, 2003. 12. 27. 12:00경 경남 창녕군 E아파트 801호에서 D으로부터 시술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D의 양쪽 젖가슴에 가슴 확대 목적으로 의료용 실리콘을 주입하고, 양 손등에 주름살 제거 목적으로 의료용 실리콘을 주입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6727호) 제5조, 구 의료법(법률 제6964호) 제25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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