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14 2012고정53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9. 11. 13:20 무렵 순천시 I 앞길에서 피해자 A이 노점 좌판 사이로 수레를 끌고 지나가면서 바구니를 떨어뜨리자 그로 인해 시비가 되어 서로 욕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계속해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돈 벌어 놨구먼, 이 씹할 년, 너희 집안 씨를 말려버리겠다. 갈아 마시겠다”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A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C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회, 피해자 C의 뺨을 1회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11. 13:40 무렵 순천시 J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처 A을 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112 순찰차량 뒷 좌석에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목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A, L, M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결과)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