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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2.05 2019노8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무면허운전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판시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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