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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9.12.19 2019노4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2년 6개월에 걸쳐 투자를 빙자하여 합계 37억 원 이상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외화송금확인서와 선하증권을 여러 장 위조하여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과 피해액수의 규모,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10억 여원을 공제하더라도 아직 피해액 중 약 20억 원 이상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 물질적 고통 속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0년경 재직 중인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추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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