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화성시 C에 있는 D산업단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로 ‘E사교모임’을 같이 하며 오랜 기간 알고 지냈고, 평소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사교모임 구성원들에게 “8남매 막내딸인데 아버지가 사 두신 땅이 개발되어 형제 모두 10억 원 상당의 유산을 받았고, 나는 특별히 20억 원 상당의 유산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2.경 화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남편이 화성시에 공장부지를 새로 샀는데 잔금이 조금 부족하다. 1억 5,000만 원을 며칠만 빌려 달라. 뉴질랜드에 있는 큰언니 G이 곧 입국하면 큰언니 명의로 보관 중인 유산을 찾아서 바로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큰언니 G 명의로 보관 중인 유산이 전혀 없었고, 배우자로부터 받는 생활비 외에 별 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오히려 개인채무가 3억 8,0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재하지 않는 유산을 과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