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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9.12.11 2019노249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1) 법리오해(추징금 부분) 피고인 A은 G의 지시를 받으면서 자금관리, 홍보 등의 일을 하고 월세, 생활비 명목으로 월 170만 원을 지급받은 종업원이었을 뿐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범죄수익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의 주장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피고인 B, C, D, E이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금액에 대하여도 추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위 금원의 일부(피고인 B) 또는 전부(피고인 C, D, E)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E: 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G과 동업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를 개설하기 전부터 G과 함께 ‘AB’이라는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홍보 업무를 하다가 위 사이트 지분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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