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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21 2012노414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한 차례의 벌금형을,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그동안의 구금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의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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