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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0 2019고단2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22:22경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2년 및 2016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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