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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1고정150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B라는 상호로 수입자동차 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06. 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C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주식회사 D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일자란에 ‘2006. 10. 10.’, 공급자란에 ‘C중고자동차매매상사’, 공급가액란에 ‘159,090,909원’, 공급받는자란에 ‘(주)D’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C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주식회사 D에 벤츠S500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후, 이를 주식회사 D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C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E 주식회사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행일란에 ‘2006. 12. 20.’, 공급자란에 ‘C중고자동차매매상사’, 공급가액란에 ‘81,818,181원’, 공급받는자란에 ‘E(주)’라고 기재하여, 마치 C중고자동차매매상사가 E 주식회사에 벤츠S550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후, 이를 E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부가세경정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사본

1. 출소증명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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