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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2.19 2013고단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리가 허술한 사찰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다가 2013. 1. 10. 14: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관리인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계십니까 ”라고 사람을 불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법당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쪽으로 손을 넣어 시정된 출입문을 연 후 법당 안으로 침입하여 제단 위에 놓여있던 1만원권 지폐 1장을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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