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8.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12고합1138호 사건 피고인은 2012. 7. 8. 07:55경 혈중알콜농도 0.2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번지 불상의 한신포차 앞길에서 같은 구 우만동 소재 번지 불상의 우만 주공아파트 앞길까지 피고인의 모친 C 소유의 D 갤로퍼2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2012고합1139호 사건 피고인은 2012. 7. 6.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와라와라’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황골사거리 앞길까지 위 D 갤로퍼2 차량을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13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프린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경위 등) [2012고합113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고합1139호 사건의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7.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