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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20고정144
업무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fails to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one da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9. 10. 16. 12:2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계산하는 과정에서 업주인 피해자 D(42세)이 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사기꾼새끼, 씹새끼,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자신의 카드를 피해자 앞 테이블에 던지고, 주먹을 들어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재생시청한 영상분 말미에 (1) 피고인이 피해자 가슴을 겨냥하고 카드를 던지는 장면이 확인되었으며, (2) 불분명하나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툭툭 건드리는 듯한 장면도 확인되었으나, (1) 증인신문 전 공소사실 정리를 위하여 변호인과 함께 1회 공판기일에서 재생시청한 영상분(피고인은 한차례 실랑이를 한 뒤 잠시 자리를 떴다 다시 계산대 앞에 와서 실랑이를 하였는데 자리를 뜨기 전까지 장면만을 시청하였다)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대로 계산대에 카드를 던지고 주먹을 치켜드는 장면만이 확인되어 검사가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고, (2) 폭행 부분은 영상 내용이 불분명하여 기소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공소사실 대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In order to prevent customers who had entered the convenience store by avoiding disturbance from entering, it interfered with the victim's convenience store business by force.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Witnesses D and E'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Results of the CD reproduction and viewing;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photographs of purchase receipt;

1. Relevant Article 314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a fine, and the choice of a fine;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provides for an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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