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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15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 설정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7. 12:0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울산역에서 KTX를 이용하여 서울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이송, 본건 계좌 개설지점 확인, 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이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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