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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7 2019고단48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07:1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병원 건너편 정류장에서, D번 버스에 탑승하여 맨 뒷자리 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를 보고 맨 뒷자리 가운데 좌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 08:16경 대구 서구에 있는 F 부근 정류장에서, D번 버스에 탑승하여 위 피해자가 통로 뒤쪽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등을 피해자의 등에 맞대어 기댄 채 비비고,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사이에 기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번 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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