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2. 중순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회신기록 첨부), 내사보고(2차 영장집행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의 피해금액 반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로 인한 사기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규모이고, 피고인의 적극적인 사후 조치로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초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