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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38200
임차보증금반환
Text
1. At the same time, the defendant delivered the C Apartment 203 Dong 1205 from the plaintiff, and 72,000.
Reasons
Judgment by public notice (Article 208 (3) 3 of the Civi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