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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4나37634
손해배상(기)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first instance court.

Reasons

1. The reasons why the court should explain this part of the basic facts are as stated in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nd thus, they are cited by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Judgment on the Plaintiff’s assertion of the cause of claim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의 토지와 접한 피고의 토지 및 G(피고의 형) 소유 토지에 쥐똥나무와 느티나무를 촘촘히 심어 원고의 토지에 그늘이 지게하고, 각종 벌레와 벌레 먹은 나뭇잎이 원고의 텃밭에 떨어지게 하였으며, 원고는 그 나무에서 생긴 벌레들로 인하여 야채와 약용작물을 재배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2년경에는 말벌에 쏘이는 사고까지 당하였다. 또한 피고는 거름을 준다는 명목으로 매년 많은 양의 소똥을 나무에 뿌려 원고에게 악취로 인한 고통을 주고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나무들의 가지가 원고의 토지에 침범하지 않도록 가지치기를 하거나 병충해를 막아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가해의사를 가지고 오로지 원고를 고통스럽게 할 의도로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 33,739,000원{= 정신적인 손해 등으로 인한 위자료 11,650,000원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농작물 피해 상당액 13,000,000원 펜스 설치 및 철거비 1,640,000원 철망 추가 설치비 924,000원 지붕배수관 교체 비용 285,000원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각 9월부터 11월까지) 낙엽청소비 6,2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식재한 나무들로 인하여 원고의 토지 중 상당한 면적이 그늘지게 됨으로써 원고의 농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등 원고는 일조권 침해를 당하였는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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