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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405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7. 11.경부터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이하 ‘유한회사 D’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투자자 모집, 직원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E은 C의 처로, 투자금 관리 등 위 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F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서 제작 중인 표고버섯 재배용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 및 배양기(버섯 종균을 증식, 배양시키기 위해 만든 영양원, 일명 ‘배지기’) 등을 설명하고, 이 사건 비닐하우스 등의 시공 업무를 전담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C, E, F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11. 중순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유한회사 D 사무실 등에서 투자자 H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공사현장 사진 등을 제시하며 “전남 나주시 I에 표고버섯을 대량으로 재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가 95% 완성이 되었고, 이 비닐하우스에서는 표고버섯을 15일 만에 출하하여 판매할 수 있는데, 지금 출자를 하면 1구좌 당(1,000만 원) 0.2%의 지분을 주고 향후 20년간 1구좌 당 매달 최소 167,000원의 배당금을, 표고버섯이 출하되면 최고 100만 원의 배당금을 20년 동안 지급하고, 반환 요구가 있을 시에는 15일 내 투자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약정하여 2017. 11. 13. 1,000만 원을 E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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