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33] 피고인은 2008. 8. 30.경 충남 예산군 D아파트 에이(A)동 501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F 화장품에 미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고 원금은 1개월 후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화장품 외판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납부하던 상황이었고, 위 물품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빌린 돈이 2,0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이자로 약 7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으로는 기 차용금 및 그 이자 변제에도 벅찬 상태였으며 달리 재산도 없어,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086] 피고인은 2011. 4. 17.경 충남 예산군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이 계주로 있는 1,000만 원 계 2구좌에 가입시켜 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화장품 외판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납부하던 상황이었고, 위 물품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빌린 돈이 2,0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이자로 약 7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으로는 차용금 및 이자 변제에도 벅찬 상태였으며,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