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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8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콘크리트 PC를 H으로부터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전매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H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H이 수표임을 이유로 대금수령을 거절하여 피해자에게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⑵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충남 보령에 있는 중부화력발전소의 고철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의 고철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한국전력과의 고철 매입계약을 피해자에게 넘겨주기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⑶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K으로부터 H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바 없다.

⑷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콘크리트 PC의 소유자인 F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H에게 매수 제의를 한 사실이 있을 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한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미 H으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로 합계 3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③ 특히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에 이어 3억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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