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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2.04 2019고단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21:29경 영주시 이하 상호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하여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여러차례 있지만 그 중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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