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26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인정이 되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