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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9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Text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Reasons

1. Although the Defendants did not inflict an injury on the victims as stat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s guilty of the facts charged is erroneous in misconception of facts.

2. 판단 피해자 E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F, G, H의 각 원심법정 진술, 상해진단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한 경위나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며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바로 다음날 진단서를 발급받고 피고인들을 지목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점, ② 목격자들 중 피고인들의 일행이었던 I, J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아파트 주민 F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술에 취해 얼굴을 때리려고 하다가 취해서 스스로 뒹굴고 일어났다가 다시 뒹굴고 했다.’,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를 경비실 쪽으로 멱살을 잡아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또 다른 아파트 주민 H도 원심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A이 없었고, 피고인 B가 봉사대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이고 있었다. 거기서 피고인 A이 와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여 각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아파트 경비원 G도 ‘피고인들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은 못 보았지만,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밀고 당기고 하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행사장에 틀어 놓은 음향기기 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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