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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6 2018고단11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2010. 8. 11. 구속 구공판되어 2011.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3. 29. 위 판결이 확정 , C 2010. 8. 11. 불구속 구공판되어 201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9. 위 판결이 확정 와 함께 인천 서구 D 건물 3층에 있는 ‘E게임랜드’, 같은 구 F 건물 2층에 있는 ‘G게임랜드’, H 건물 1층에 있는 ‘I게임랜드’, J 건물 2층에 있는 ‘K게임랜드’, 같은 구 L 건물 2층에 있는 ‘M게임랜드’를 운영한 게임장 실업주이고, N 2010. 8. 11. 구속 구공판되어 201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9. 위 판결이 확정 , O 2010. 8. 11. 불구속 구공판되어 201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29. 위 판결이 확정 , P 2010. 8. 11. 불구속 구공판되어 201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29. 위 판결이 확정 , Q 2010. 8. 11. 불구속 구공판되어 201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29. 위 판결이 확정 , R 2010. 8. 11. 불구속 구공판되어 201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29. 위 판결이 확정 는 위 각 게임장에서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들로서, 피고인은 위 B, C, N, 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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