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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58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후 성을 파는 행위를 할 G, H, I, J를 각 고용하여 성을 사러 오는 손님으로부터 1시간 당 130,000원을 받으면 위 여성들에게 60,000원에서 7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2. 8. 28. 20:00경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인 K으로부터 3시간 비용 합계 390,000원을 받고 G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H, L, M, G, N, K,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정상적인 영업인 것처럼 타인의 이름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불법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점, 영업기간, 규모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 계산근거

가. 2012. 8. 26.~2012. 8. 28. G(O) : ① 2012. 8. 28.{성매매대가 13만 원-성매매여성 지급분 75,000원}×3회(K)=165,000원 H : ② 2012. 8. 27. {성매매대가 13만 원-성매매여성 지급분 75,000원}×2명=110,000원 ③ 2012. 8. 28. {성매매대가 13만 원-성매매여성 지급분 75,000원}=55,000원 N : ④ {성매매대가 13만 원-성매매여성 지급분 75,000원}×3명=165,000원 J : ⑤ {성매매대가 13만 원-성매매여성 지급분 75,000원}×하루 평균 2명×3일 = 330,000원(J가 인정한 최소한으로 계산함)

나. 2012년 5월 중순 ~ 2012. 8. 25.(편의상 세 달로 계산함) ⑥ {유사성행위대가 70,000원-성매매여성 지급분 50,000원}×하루 평균 2명× 92일=3,680,000원(종업원 L의 진술에 의하면 훨씬 많은 수익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인정한 최소한의 하루 평균 인원 및 영업기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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