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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1031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서구 D건물 1902호에 있는 식품 수입 및 판매업체인 E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가.

식품첨가물 사용방법에 관한 기준위반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식품 완성 전에 이를 중화 또는 제거하여야 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가 운영하는 수산물 수입가공업체 ‘G’로부터 냉동소라와 해삼을 공급받던 중, 2012. 2. 5.경 E 사업장에서 냉동소라와 해삼에서 수산화나트륨이 완전히 중화 또는 제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판매하는 등 2012. 2. 6.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시가 합계 26,149,500원 상당인 냉동소라와 해삼 220박스를 판매하고, 시가 합계 11,744,000원 상당인 냉동소라와 해삼 94박스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식품 중량표시에 관한 기준위반 수산물을 포장하여 판매하려면 그 포장에 내용물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고, 실제 중량의 부족분이 표시된 중량의 5%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표시기준에 맞는 중량 표시가 없는 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F는 소위 글레이징 기법을 이용해 중량을 불린 냉동해삼과 소라를, 그 실제 중량 960g보다 무거운 1,200g으로 포장에 표시하는 등 실제보다 평균 20% 정도 중량을 부풀려 표시하여, 피고인에게 공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F로부터 공급받은 중량에 관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냉동해삼 약 59t(제품에 표시된 중량 기준, 이하 같다)과 냉동소라 약 60t을 2009. 10. 23.경부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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