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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7 2019노17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 중 일부는 실제 게임개발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본 범행 후 이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약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몇 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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