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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19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01. 02:37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 407-1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교동사거리 방면에서 삼거리포차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C(2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앞 휀다 및 빽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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