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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32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지인 소개로 피해자 C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피부샵을 운영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내가 기술이 있어 운영은 책임지고 할테니 돈만 투자하면 된다"고 하여 피해자와 피부샵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 3.경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 가게를 계약했으니 임차보증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상가를 임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같은 달 15.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임차보증금 차액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구리시 D 피고인 운영의 'E' 피부샵에서, 위 C이 상가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권한 없이 상가 월세계약서 용지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소재지 경기도 구리시 D 164.70㎡, 보증금 오천만원(50,000,000), 임대인 F"이라고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상가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가월세계약서(위조), 상가월세계약서

1. 각서

1.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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