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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9 2019고단20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5.부터 2018. 12.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10월분 임금 903,32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7,164,3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급여명세서, 각 미지급 임금내역서, 급여내역서 등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 동종 범죄전력 유무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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