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4 2012고단64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0. 08: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교대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아래로 약 8분간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2012. 12. 24.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